연말연시만 되면 많아지는 저녁 회식 약속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격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신청 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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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을 섭취한 상태로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바이크, 트럭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타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은 그 즉시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없이 112로 전화 신고
- 모바일 경찰청 앱을 통한 신고
- 가까운 지구대 등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통한 직접 신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 경찰청 앱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신고할 때에는 음주운전 의심자의 현재 위치, 차량 번호 및 색상, 음주운전 의심 행동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빠른 단속 및 체포 등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 신원 보호
음주운전을 목격하고서 신고를 할지 망설여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원 노출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음주운전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로서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받게 되므로 신고인의 개인정보, 즉 신원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제3자가 음주운전을 목격 및 신고하여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10만원 ~ 1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사망 사고: 포상금 100만원
- 피해자 상해 등급 1급: 포상금 80만원
- 피해자 상해 등급 2급 ~ 5급: 포상금 70만원
- 피해자 상해 등급 6급 ~ 7급: 포상금 60만원
- 피해자 상해 등급 8급 ~ 14급: 포상금 50만원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음주운전을 신고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신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경찰서 신고내역(통화, 어플, 방문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음주운전 허위신고 처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은 제3자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데요. 의심 정황이 있어 신고하였으나 음주운전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꽤 높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단순 착오 신고의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으나, 신고자가 허위신고임을 알고도 신고를 했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의심가는 사람은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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