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생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그리고 기자회견, 탄핵 부결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무정지 뜻과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 절차, 요건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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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정지시킨다는 뜻으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과 절차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헌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여 형사소추된 때
-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권한 대행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하야를 선언한 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상황에서는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것이 대통령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즉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미 우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영향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 예상되는 영향 및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중지
- 국내 정세 불안정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악화
- 국내 증시 하락 우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투자 심리 하락)
- 국민 불안 증대
-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각종 정치 운동 증대
만약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가 탄핵이 결의되는 경우에는 공직 파면이 되며,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던 면책 특권이 박탈됩니다. 즉,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 절차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라면 차기 대통령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시에는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를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차기 대선 선출 보궐선거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무정지 뜻과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 절차, 요건 및 조건,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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