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철회 이후 국민들이나 여야당의 하야, 탄핵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 중 하야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이뤄질지 차기 대선 선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임기 중 하야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이뤄질지 차기 대선 선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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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뜻
하야란 원래 한자어로 시골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하야는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통령 하야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하야와 함께 거론되는 단어는 바로 '탄핵'인데요. 탄핵의 뜻과 절차에 대해서는 예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석 시 직무대행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국무총리도 공석인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대신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야 또는 탄핵된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지정하기는 매우 곤란할텐데요.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국무총리
-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대통령 하야 탄핵 시 차기 대선 기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야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후 6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 선거를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 탄핵 차기 대선 절차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시 차기 대선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뤄지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로부터 50일 전 보궐선거 공고 진행
-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유권자 명단을 확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
- 대통령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 국민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당선자 선출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 임기
현직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인지, 아니면 4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대통령 궐위로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바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할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하야, 탄핵 등)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입후보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 전 공직에서 사퇴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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