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대법원 판결 국회의원 재출마 가능 여부 시기

몇 시간 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조국 국회의원은 이번 실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요. 징역 확정 판결 이후 조국 국회의원 재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징역 대법원 판결 국회의원 재출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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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2년 확정 판결

오늘 2024년 12월 12일 열린 대법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소된 이후 5년만의 확정 판결로, 원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조국이 기소된 이유(혐의)

조국 전 의원이 기소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허위서류 제출 등 입시, 학사 부정행위를 아내와 공모한 혐의
  •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등을 무마한 혐의
다른 기소 이유 혐의들도 있지만, 이번 조국 전 의원이 징역 판결을 받으면서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위와 같습니다.



징역 판결과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조국 전 의원은 이 판결로 인해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직 상실 및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 자격이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찰에서는 조국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조국 징역 출소 이후 국회의원 재출마 가능 여부

조국 전 위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특별사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기간이 도과해야 국회의원으로서 재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징역 확정 판결 이후 조국 국회의원 재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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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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