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뒤 수동 자전거나 전동(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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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뜻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흔히 타는 그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수동 자전거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뒤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따라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자전거 운전이 금지되거나 단속 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자전거도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벌금 대신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자전거를 몰수하는 등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 자전거이든 전기 자전거이든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금고, 벌금, 징역형을 발생하지 않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사상), 대물피해 등이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별건으로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벌금 등 처벌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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