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한 이유 (3명 공석 이유)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의 구성 기준, 인원, 공석 이유와 탄핵 심리가 가능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한 이유 (3명 공석 이유)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대판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법기관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법률 및 명령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거나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기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에 의해 운영되는데 헌법재판관은 특정 기준에 따라 임명되며,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재판관의 임명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합니다.
  • 추천된 재판관은 법적, 학문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인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석이 3석 생기면서 6명이 심리와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인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헌법재판관 공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공석의 이유를 살펴보면 법적 절차와 정치적 요인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임 임명 지연의 원인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길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한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심리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한 이유는 법적 근거와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심리가 지연되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관 수가 부족해도 6명이면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기에 심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기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기준은 6명의 재판관은 심리와 변론을 진행 후, 최종 판결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이뤄집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의 구성 기준, 인원, 공석 이유와 탄핵 심리가 가능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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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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