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제도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신청 조건 방법 및 신청 기간, 방법과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신청 조건 방법 및 신청 기간, 방법과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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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교통과 입지가 좋은 신축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LH에서 운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이름은 든든전세주택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인 2024. 10. 31. 기준으로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 시까지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또한 동일 부모와 세대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도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 없이 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모집공고 시점에 분양전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고 나면 실제 분양전환 시점에 이를 초과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분양전환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기간 재계약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은 2이며, 최대 3번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총 8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 재계약 시점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방법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은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술평균 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4. 10. 31.
- 신청 접수: 2024. 11. 11. ~ 2024. 11. 1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11. 14.
- 서류제출: 2024. 11. 15. ~ 2024. 11. 19.
- 당첨자 발표: 2024. 12.중
- 계약체결: 개별 안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위치
이번에 모집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위치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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