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 고장 하자 수리 의무 책임 집주인 세입자 누구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살다보면 싱크대나 화장실 누수, 결로로 인한 곰팡이, 천장 등 고장 등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합니다. 전세집 월세집 고장 수리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전월세집 고장 수리 의무 책임 청구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의 법적 의미

전월세집 고장 하자 수리 의무 주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월세 계약의 법적 의미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체결하는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은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월세입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돈을 받는 것이죠.




전월세 하자 보수 의무

전세집 또는 월세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자 보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월세 하자 보수 의무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전세이든 월세이든 상관없이 임대인, 즉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그 전세 또는 월세 기간 중에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지출한 수리 비용 청구 권리

게다가 민법에서는 한번 더 임대인의 하자 보수 의무, 즉, 세입자(임차인)의 하자 보수 청구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즉, 임차인(세입자)가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지출, 수리한 경우에 그 보수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은 해당 비용을 포함한 보증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하자 보수 또는 비용 지급 거부 대처방법

집주인이 전월세집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장 수리 또는 비용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내용과 지출 비용을 기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예정 고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세입자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

하지만 모든 고장, 하자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 겨우도 있습니다.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즉,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누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세입자)가 하자 보수 의무를 지며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집 고장 수리 의무 책임 청구 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보두 각자의 의무를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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