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등록 범위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인정기준, 소득, 등록, 범위,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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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뜻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 중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양가족 등록 후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추가 납입금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저축 및 소비 계획을 짜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본공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동거를 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용돈 지급 등 부양을 입증할 수 있으면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역시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상 반드시 동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조건이 있으며,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가족별 나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조건 없음
- 직계 존속(부모, 장인, 장모): 60세 이상
- 직계 비속(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여기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실제 태어난 날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나이 조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져서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조건 및 금액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경로운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고령자: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1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5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원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인정기준, 소득, 등록, 범위,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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