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무서운 마음에 추가로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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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뜻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거래 계약, 즉 매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등기에 기재되는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수 60일 이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어야 최종적으로 매수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최종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어플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를 쓰지 않고 셀프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로 표현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하거나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혹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주택)거래 신고를 진행하여 '주택거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
-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또는 이택스에서 취득세 납부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 받음
-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필
- 취득세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 신청서 취득세액 표시란에 첨부
- 금융기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의 경우 매입대상 시가표준액의 13/1000 부터 31/1000 이내에서 결정
-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도 안내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등기신청서 작성
- 부동산 등기 필요 서류 첨부
-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류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바로가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첨부서류 제출 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하는데요. 제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수입증지
- (필요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장등본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목록
- 등기필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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