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는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설 범위와 공제율, 총급여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설 범위와 공제율, 총급여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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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전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 중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추가 납입금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저축 및 소비 계획을 짜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이번 2025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여기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은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원
- 2024년 사용 증가분: 1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원
- 2024년 사용 증가분: 100만원
같은 소득을 받은 사람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저축, 부양가족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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