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 조건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사업자등록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 분들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 조건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사업자등록증번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 신고나 납부 등을 모두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을 선정하여 세금 신고, 납부, 환급 등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관리 업무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절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조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나 가지려는 경우일 것
    • 이미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함.
    •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면서 추가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해야 함.
    • 최초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본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할 것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 및 기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 신고] 클릭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이러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구비서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1부
  •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첨부
  • 요청 시 각 사업장의 매출 자료 등
지금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셔서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 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위에서 살펴본 방법과 절차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승인되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 직권으로 말소되는데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 및 지접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직권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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