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단속 시간 확인 방법 (골목 인도 보도)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인 것을 모르고 갓길이나 골목, 인도, 보도에 잠시 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주정차할 때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주역에서 주차 및 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단속 시간 확인 방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시간 확인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이란?

주정차위반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 및 정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차 뜻과 정차 뜻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2에 따라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에 따라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상태로서 주차가 아닌 상태
만약 본인의 차량이 주정차위반에 단속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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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방법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 (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차종, 지역(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4t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기준)

주정차 위반 지역과태료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일반지역40,000원50,000원
단속특별구역80,000원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130,000원

다만,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각 20%씩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시 가산금 최초 3%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5년 동안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임금과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비상등 인도 보도 골목길 5분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켜놓았다 하더라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비상등은 단순한 차량 상호간의 신호 표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통행이 적은 인도나 보도 위라도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이므로 차량 진입 시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5분 이내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봐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씬데요. 이는 정차, 즉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더라도 5분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등 골목길 주차의 경우에도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 모퉁이 등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위치 찾기

혹시나 주정차위반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내가 지나간 도로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각 도로별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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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단속 시간 확인 방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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