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조회 확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서 매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직장보험료 계산 방법과 기준, 조건, 직장가입자 보험료 의료보험료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조회 확인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란?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년 정해지는 의료보험요율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본인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조회 확인




의료보험 직장보험료 기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아래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의 2가지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월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에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소득월액보험료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의료보험 직장보험료 계산 방법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7.09%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2. 소득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2개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의료보험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

의료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날(근로계약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직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의료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합니다.



의료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방법

본인에게 부과된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최대 6개월까지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결과 확인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조회 확인




오늘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직장가입자 조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 방법,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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