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누수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집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 여부와 기준,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 중 보험 주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란 일상생활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세한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누수사고란?
전세집 누수 피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각 보험 약관에서 정한 '누수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수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 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를 지칭)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다만,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스프링클러, 소방수 등 소방피해는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기준
전세집에 누수 피해(타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또는 보상 주체가 임차인(세입자)인지, 임대인(집주인)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전세집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노후된 배관이나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 피해: 임대인(집주인)
-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 피해: 임차인(세입자)
다만, 위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일배책 가입자)의 보험 증권에 해당 누수 발생 주택이 보상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전세집 누수 피해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더라도 일부 자기부담금은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대물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지만, 주택 누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바로가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일배책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집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 여부와 기준,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 중 보험 주체,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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