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 의료보험료 조회 확인

근로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지역보험료 건보료 조회 확인 기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 조회 확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란?

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란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란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의료보험 가입자를 말하는데요. 즉,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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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급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자세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단,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본인에게 부과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 의료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지역보험료 조회
  • 최대 6개월분까지 기간 선택 가능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결과 확인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나의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회 바로가기


오늘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 방법, 지역보험료 건보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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