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거나 정년퇴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의료보험료입니다.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인데요.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인지, 그 뜻과 임의계속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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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보험(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가 된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료가 기존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의료보험료로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의료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닐 것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며 만약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취득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임의계속가입 탈퇴 처리 됩니다.
의료보험 임의계속 보험료 계산 방법
의료보험 임의계속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 X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
- 예외적으로 본인이 국외 출국, 입대, 시설수용,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방법: 지사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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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의료보험료 절약을 위한 팁으로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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