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배우자, 부모, 자녀를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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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가족 중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의료보험료 납부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똑같이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여기서 피부양자의 의미 및 조건은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가족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 인정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사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
위의 설명 만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보험료 인상 여부
건강보험료 또는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를 등록 여부, 피부양자의 수 증가, 피부양자 병원 이용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서류 확인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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