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등 가족들은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병원비 등 의료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서류, 등록 확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등록 서류와 등록 확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자격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아래의 사이트에서 등록하려는 가족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의 서류 중 의료보험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문서 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에는 각각 제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조회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 자격사항조회
마이페이지 중간 기본정보에 자격사항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결과에서 피부양자 등록 확인 가능
자격사항조회를 클릭하면 하단의 조회 결과에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내역과 함께 내가 신청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바로가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러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등록 서류와 등록 확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