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킥보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명 일배책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처리 절차 및 방법, 자기부담금 조회 방법, 가입 조회, 보험금, 필요 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명 일배책은 보험 가입자가 뜻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보험 보다는 보통 화재보험이나 주택보험 등 손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되어서 본인이 일배책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배책 가입 여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보상 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킥보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등 보상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킥보드 사고 주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으로 킥보드 사고를 보상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누가 그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지(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재산 피해를 냈는지)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킥보드 사고의 주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8촌 이내의 친족
2. 전동 킥보드 가능 여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킥보드에 전동 킥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킥보드 중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타는 방식(사람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의 일반적인 킥보드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하는 피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이동 장치는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킥보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한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콜센터로 연락
- 준비 물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등을 문자로 안내 받음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보험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제출 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선배상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 및 피해자)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피해 증빙서류 (상해 등 신체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 등, 재산 사고의 경우 파손 전후 물건 사진 등)
- 보험금 수령 통장 사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자기부담금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물배상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킥보드 사고 뿐만 아니라 티비, 자전거, 자동차, 누수, 동파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대상, 보상 범위, 보험료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처리 절차 및 방법, 자기부담금 조회 방법, 가입 조회, 보험금, 서류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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