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려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수박 등 과일 껍질, 밀가루, 과자 봉지, 랩 등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박 등 과일 껍질, 밀가루, 과자 봉지, 랩 등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금액
이번 달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잘 알고 쓰레기를 버리셔야 큰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폐비닐 일반 쓰레기 or 비닐류 재활용?
그 동안 폐비닐 중에서도 음식재료 포장 비닐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폐비닐 크기와 이물질이 묻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비닐류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 과자/커피 포장비닐
- 노끈
- 보온보냉팩
- 비닐장갑
- 뽁뽁이
- 스티커 붙은 비닐
- 양파망
- 유색 비닐봉투
- 음식재료 포장 비닐
- 일반쓰레기 보관 비닐
- 작은 비닐
- 패트병 라벨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이 불가하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랩'만 빼고 비닐은 내용물만 비운 후 모두 비닐류로 버리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음식물이라고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중에서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와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
- 양파 껍질, 마늘 껍질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등 어패류 껍데기
- 소, 돼지, 닭(치킨)의 털 및 뼈다귀
- 달걀, 오리알 등 동물의 알 껍질
- 각종 씨앗
단, 다량의 고춧가루 및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김치, 젓갈, 장류는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아래의 음식물은 절대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안되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수박 껍질 등 과일 껍질
- 감자 등 채소 껍질
-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 밀가루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더 알아보기
위의 품목 외에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쓰레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박 등 과일 껍질, 밀가루, 과자 봉지, 랩 등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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