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 기준 위반 과태료 금액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려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수박 등 과일 껍질, 밀가루, 과자 봉지, 랩 등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 가능 기준 위반 과태료 금액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금액

이번 달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잘 알고 쓰레기를 버리셔야 큰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 기준 위반 과태료 금액



폐비닐 일반 쓰레기 or 비닐류 재활용?

그 동안 폐비닐 중에서도 음식재료 포장 비닐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폐비닐 크기와 이물질이 묻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비닐류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 과자/커피 포장비닐
  • 노끈
  • 보온보냉팩
  • 비닐장갑
  • 뽁뽁이
  • 스티커 붙은 비닐
  • 양파망
  • 유색 비닐봉투
  • 음식재료 포장 비닐
  • 일반쓰레기 보관 비닐
  • 작은 비닐
  • 패트병 라벨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이 불가하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랩'만 빼고 비닐은 내용물만 비운 후 모두 비닐류로 버리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음식물이라고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중에서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와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
  • 양파 껍질, 마늘 껍질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등 어패류 껍데기
  • 소, 돼지, 닭(치킨)의 털 및 뼈다귀
  • 달걀, 오리알 등 동물의 알 껍질
  • 각종 씨앗
단, 다량의 고춧가루 및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김치, 젓갈, 장류는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아래의 음식물은 절대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안되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수박 껍질 등 과일 껍질
  • 감자 등 채소 껍질
  •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 밀가루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더 알아보기

위의 품목 외에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쓰레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폐비닐 음식물 쓰레기 기준 위반 과태료 금액





오늘은 수박 등 과일 껍질, 밀가루, 과자 봉지, 랩 등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인사, 노무, 직장생활, 육아, 가정생활, 생활정보, 생활꿀팁, 가볼만한 곳, 해볼만한 것, 꿀팁 대방출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