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3가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명칭이 너무 유사해서 다 같은 증명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각은 모두 다른 서류인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과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과 차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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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란 정상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 개시 당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이 개시되었고, 본인이 사업장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법인명, 단체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
- 개업연월일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
- 사업의 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등
-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자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주소
- 발급사유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사업 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과는 달리 문서 위조 방지용 발급 번호와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보통은 구매계약 입찰 참여,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거래계약 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법인명)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개업일
- 사업자등록일
- 업태
- 종목
- 공동사업자
- 위조방지용 발급 번호
- 발급일 및 발급처
- 접수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이란?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이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폐업한 상태이거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서임을 이제 아셨을텐데요.
보통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 지원할 때 현재까지 한 번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폐업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번호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지/사업장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위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계속 등 기재)
- 접수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발급일 및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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