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및 발급방법, 발급기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기재사항 정정, 세율 착오, 이중발급,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여부, 가산세 불이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하는 계산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ERP, ASP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계산서를 말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발급방법, 발급기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불이익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 방법

이미 발행 및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바로가기)
  •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선택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선택
  • 수정발급사유 선택 후 [발급하기] 클릭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방 법작성연월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외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변동사유 발생일
계약의 해제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계약해제일
환입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환입된 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급기한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등 불이익 여부

다행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바로가기

지금 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및 발급방법, 발급기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불이익 여부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여부, 가산세 불이익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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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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