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충치와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1년에 1번씩은 스케일링을 받고 계실텐데요.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방법과 급여 조건, 절차, 횟수, 비용 청구,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방법과 급여 조건, 절차, 횟수, 비용 청구,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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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로 치석은 충치와 치주염 등 치과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칫솔, 치실 등으로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1년 주기로 스케일링을 받을 것이 권고 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비용과 본인부담금
모두닥에 따르면 스케일링 비용은 치과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치과의원급: 15,000원
- 치과병원급: 21,060원
- 종합병원: 25,940원
- 상급종합병원: 32,990원
따라서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이 없겠지만,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위의 금액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조건 및 횟수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조건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만 19세 이상으로서 후속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일 것
- 횟수: 연 1회(1.1. ~ 12.31.)
만약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연 1회를 초과하여 스케일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방법과 절차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케일링 예약 및 치과 방문
- 병원 또는 의원 내원 접수 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 횟수 초과 여부 확인
- 해당 연도 최초 스케일링 시, 무료로 스케일링 시행
즉,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며 스케일링을 받으시려는 치과 병원을 통해 간단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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