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중복 가입 보상 청구 가능 여부 (비례보상)

입원, 통원, 수술비,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이미 실비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여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중복 가입 보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중복 가입 보상 청구 가능 여부

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 통원하면서 부담한 의료비나 진료비, 약값, 즉 병원비, 처방조제비, 약제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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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실비보험을 중복해서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원칙적으로 실비보험은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실비보험은 하나만 가지고 계실테고, 실비보험을 여러 개를 가입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중복 보상 청구 가능 여부 (비례보상원칙)

실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계시다면 보험금도 중복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안타깝지만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 보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례보상의 원칙'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의료비를 1,000만원 지불했다고 했을 때 자기 부담금 20%인 2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자는 8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가 2개면 각 500만원씩, 4개면 25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개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비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입된 실비보험이 이미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실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실비보험은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여러 개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인 '내 보험 찾아줌'에서 손쉽게 본인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중복 가입 보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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