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제공하는 사이트,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을 소개 및 추천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법정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통 관할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이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인사/교육 담당자라면 매년 놓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 배포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사이트 추천: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는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근로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시겠죠?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에서는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완료자에게 수료증까지 출력해 줄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성희룡 예방교육 시행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하여 추천드립니다.
- 강의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 강의시간: 1시간
- 수료증: 강의 내 전체 학습시간 100% 이상 수강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 발급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인쇄하기 혹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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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제공하는 사이트, 서울시 평생 학습 포털을 소개 및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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