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법정교육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수강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법정 무료 교육 강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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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교육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라고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매년 법적으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자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장과 그 직원(종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119구급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교직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 초등학교 및 중학교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따른 센터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지원시설장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그 직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조사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무료 강의 사이트 추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인정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에서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 제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강사: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강의시간: 1시간
- 강좌소개
- 1차시: 교육의 필요성, 장애의 이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 장애인학대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징수
- 2차시: 판례를 통해 본 장애인학대 사례,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신고자보호,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증 출력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무료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은 수료증을 출력하셔서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수료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법정 무료 교육 강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직 못들으신 분들은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에서 얼른 수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