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기간 갱신 방법 미가입 운행 과태료 벌금 기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데요. 깜빡하고 잊어버리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과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 과태료 및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과태료 벌금 기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종합보험(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보험 자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및 방법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은 자동차보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모두 다른데요. 자동차보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각 보험사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갱신 만료 및 재가입 안내가 오면 안내된 방법으로 재가입을 신청하면 갱신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손쉽게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로부터 적어도 24시간 만드시 가입을 해야하며, 미리 자동차보험 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은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아도 다시 가입은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일수만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종류가입하지 않은 기간과태료 금액
이륜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6천원
10일을 넘긴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200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1만원
10일을 넘긴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6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3만원
10일을 넘긴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100만원)

물적피해에 따른 배상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종류가입하지 않은 기간과태료 금액
이륜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3천원
10일을 넘긴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5천원
10일을 넘긴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3만원
10일을 넘긴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단, 1대당 최대 30만원)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 벌금 기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고 무보험 운행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범칙금 (벌금)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사업용 자동차2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자동차보험 보험료 확인하고 갱신하기

매년 12월이나 1월이면 자동차 보험료 갱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동차 보험사별 본인의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갱신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 가입하셔서, 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과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 과태료 및 벌금 기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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