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매연을 줄이고자 조기 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과 조건과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등급 조회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모든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 8. 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차량도 아래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중량 3.5톤 미만은 1~4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내가 가진 경유 차량이 조기 폐차가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과 조건과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과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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