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산정 방법 조회 대상 조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개인부담금 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직장가입자 조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건보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의미하는데요.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아래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월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에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7.09%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2. 소득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2개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본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직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최대 6개월까지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결과 확인



직장가입자 건보료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직장가입자 조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건보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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