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주, 유행, 불만 등 여러 이유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무료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절차 서류 양식 조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명이란?
개명, 개명신고, 개명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개명신청 방법, 절차, 서류, 양식 조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으로 법원에 개명신청 하기
- 가정법원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처리하기
- 개명신고 완료 후 각종 사이트에서 개명 처리하기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법원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 사건확인 화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
-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선택
- 관할법원 찾기: 등록기준지, 현재지, 주소지 중 원하는 대로 선택
- 인격구분: 자연인
- 신청취지: 개명희망으로 작성
- 개명이유작성: 원하는대로 작성
- 파일 첨부: 관련 파일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로가기)
- 기본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송비용 납부: 총 32,876원(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776원 등)
- 접수증명서 생성 후 접수증 출력
- 법원에서 개명 허가 시 완료!
관공서에 개명신고방법
가정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고난 다음에 관공서 등에 개명신청,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과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신청자
개명은 이름을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이름을 개명 하려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 개명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개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서류
개명을 신청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재판 등본
- 개명신고서
- 신분증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특히 이 중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개명허가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 양식 조회 다운로드
개명신고서 양식을 바로 조회 및 다운로드하실 분들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절차 서류 양식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개명신고가 완료된 후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해야할 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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