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자진발급 등록 방법 소득공제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등록 방법,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자진발급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를 증빙하는 거래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비자 구매 가격, 부가세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소비자(구매자)는 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자진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결제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발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깜빡하거나 사업장에서 협조하지 않아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진발급 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 상단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택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선택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조회
  •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 가능!

단,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의 30%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또한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기 위해 현금을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바로가기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현금영수증 조회 및 자진발급을 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등록 방법,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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