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게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 외에 가족의 실수 및 책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보장 범위, 한도, 일배책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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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란 일상생활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보험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세한 내용, 종류,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좋은 이유는 특약에 따라서 본인의 귀책이 아닌 가족의 귀책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보장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 보험가입자의 자녀 (단,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일 것)
- 보험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 보험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족에 대한 특약이 없는 단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피보험자)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자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도와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일배책 보상한도는 사고당 대인, 대물 포함 1억원입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누수 사고는 50만원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타 상품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배책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보험계약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보장 범위, 한도, 일배책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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