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 방법, 기간, 절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에 관심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절차, 조건, 전세 임대 포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소득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 만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청년이 전세 매물로 나온 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원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한 주택을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인데요.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고 집주인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위치와 형태의 주택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임대할 수 있어 특히 인기가 많은 청년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조건(1순위, 2순위, 3순위 및 소득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2. 청년전세임대주택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50%, 70%,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과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자산
    • 2순위: 36,100만원 이하
    • 3순위: 29,900만원 이하
  • 자동차
    • 2순위: 3,683만원 이하
    • 3순위: 3,683만원 이하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

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현재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 2023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 1인 단독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 5백만원
    • 기타지역: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지역: 1억원
  • 공동거준(셰어형 3인)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지역 1.2억원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입주신청
  2. LH에서 입주자 자격 조회
  3.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
  4.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6. LH에서 전세가능여부 검토 및 권리분석
  7. LH, 임대인, 입주자가 전세계약 및 입대차계약 체결
  8.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전세 임대 포털 바로가기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전세임대 가능주택 조회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전세 임대 포털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절차, 조건, 전세 임대 포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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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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