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대상, 보상 범위, 보험료, 가입 여부 조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자녀의 가해 사고, 주차장 차량 파손, 반려견 사고 등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명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수리 청구 방법 및 서류, 가입 여부 조회 사이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서류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명 일배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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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함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3세 미만의 자녀를 보험 대상으로 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 대물배상: 상대방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 위자료: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상품에 따라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보상금이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 주거 중인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 다른 집에 놀러갔는데 자녀가 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데요. 월납 보험료가 700원 ~ 1000원 수준으로, 단독상품이 아닌 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보험 형태로 선택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조회

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보험계약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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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수리 청구 방법 및 서류, 가입 여부 조회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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