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보험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사고 후 실비보험으로 먼저 보험 처리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반대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실비보험도 중복으로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보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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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등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중 한가지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보상됩니다.
이와 달리 실비보험이란 실손보험, 실비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업무와는 상관 없이 보험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려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이미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비보험이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급여항목입니다. 즉,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은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청구 및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항목
산재 비급여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연관 없는 치료를 위한 진료 및 투약 행위
-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상급병실 사용로 차액 등
실비보험 처리 후 산재보험 신청 청구 가능 여부
반대로 산재 사고 이후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이미 처리한 후 산재 승인 이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다시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치료비에 대한 중복 보상은 불가하지만, 실비보험으로 처리된 부분 외에 산재보험에서만 지급되는 급여항목 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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