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갱신 등 재발급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인터넷 또는 경찰서에서 재발급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재발급 사진,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이란?
먼저 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하여 시, 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면허증)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부여되고 신분증으로서의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
-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
특히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는 제외)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시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아래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 당일 바로 재발급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단순 기재변경을 위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수수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영문, 국문)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증명 사진 제출은 필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인터넷 또는 경찰서에서 재발급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재발급 사진,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