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일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뜻과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적용범위, 산재보험 가입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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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뜻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줄임말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등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포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비용
-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간병비 지원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일시금이나 연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거나 중증 요양상태 등급 또는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 상당액을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제외대상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와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1인 사업자,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 신고로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본인의 산재보험 신고를 할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 대상 조회
산재보험 가입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뜻과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적용범위, 산재보험 가입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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