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지난 주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3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일명 건보료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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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 요율(건강보험료율)

2024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인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나 지역가입자이냐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가.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나.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보수외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부담금,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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