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일명 사대보험 혹은 4대보험 중에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미납 연체금 금액 기준, 건강보험 연체금 조회 및 확인 납부 방법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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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나, 보험료의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보험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이든 직장 가입자이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납부 독촉: 가입자 또는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
- 체납 처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 보험료 압류: 동산,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등), 부체재산권 등 압류
- 건강보험 미납 연체금 징수
건강보험 미납 연체금과 기준
건강보험 미납 불이익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 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경우 미납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는 못함.)
-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낭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경우 미납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가중 징수합니다.
-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경우 미납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는 못함.)
-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낭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경우 미납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건강보험 연체금 면제 사유
건강보험 미납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연체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보험 미납 조회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 미납 조회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공단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지역보험료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를 누름 (최대 6개월 조회 가능)
-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 및 미납금 등 확인 가능
건강보험 미납 여부 조회를 하실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금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기프트(선불)카드 또는 해외발급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를 사용
- 자동이체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지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The건강보험(지역가입자)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단,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인 납부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되며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은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미납 연체금 금액 기준, 건강보험 연체금 조회 및 확인 납부 방법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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