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기준, 주소변경, 전학, 공과금 정산)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 이사 체크리스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집을 옮긴다는 것이 워낙 큰 일이라 이사업체 선정, 주소 변경, 아이 전학, 공과금 정산 등 챙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 방법 결정

이사를 하려는 분들은 이사할 짐의 양,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의 종류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의 운송만 맡아서 하는 이사
  2. 포장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업체에 의뢰해서 그 이사 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담당하는 이사



이사 업체 비교 및 알아보기

이사 방법을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사 업체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숨고 등 여러 이사 업체 추천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이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 이사업체별로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각 이사업체들의 견적 내용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맞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에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를 선정해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사 관련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세요.




이사 업체와 계약서 작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 업체와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 작성자
  • 이사 의뢰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 및 인도일시, 발송 및 도착장소, 주요 내용
  • 작업조건(이삿짐차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 등)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파손되기 쉬운 물건 등 기재)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단, 현금, 유가증권 등 귀중품, 위험품, 동식물 등의 경우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삿집 업체에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이렇게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총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하기도 하며, 나머지 잔금은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때에 지급하면 됩니다.



우편물 등 주소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기존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카드 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그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향후 우편물이 유실되거나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공과금 납부

이사 전 기존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등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의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사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되고,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삿짐 하차 후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자 주소지에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 등록도 함께 처리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로 인한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아이 전학 문제일텐데요.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전학 시키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초등학생 전학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2. 중학생 전학
    •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3. 고등학생 전학
    •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업체 선정 기준, 주소변경, 자녀 전학, 공과금 정산 등 이사 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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