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 이사 체크리스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집을 옮긴다는 것이 워낙 큰 일이라 이사업체 선정, 주소 변경, 아이 전학, 공과금 정산 등 챙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방법 결정
이사를 하려는 분들은 이사할 짐의 양,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의 종류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의 운송만 맡아서 하는 이사
- 포장이사: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업체에 의뢰해서 그 이사 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담당하는 이사
이사 업체 비교 및 알아보기
이사 방법을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사 업체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숨고 등 여러 이사 업체 추천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이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 이사업체별로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각 이사업체들의 견적 내용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맞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에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를 선정해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사 관련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세요.
이사 업체와 계약서 작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 업체와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서 작성자
- 이사 의뢰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 및 인도일시, 발송 및 도착장소, 주요 내용
- 작업조건(이삿짐차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 등)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파손되기 쉬운 물건 등 기재)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단, 현금, 유가증권 등 귀중품, 위험품, 동식물 등의 경우 고객과 특별한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삿집 업체에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이렇게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으로 총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하기도 하며, 나머지 잔금은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때에 지급하면 됩니다.
우편물 등 주소 변경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기존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카드 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그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향후 우편물이 유실되거나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공과금 납부
이사 전 기존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등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의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사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되고,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삿짐 하차 후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자 주소지에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 등록도 함께 처리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로 인한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아이 전학 문제일텐데요.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전학 시키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 전학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중학생 전학
-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 고등학생 전학
-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업체 선정 기준, 주소변경, 자녀 전학, 공과금 정산 등 이사 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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