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가산세, 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개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규정 외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효과'일텐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즉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직원 고용,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 세액 공제) 및 각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 승인을 받을 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이므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때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반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는 것 외에 가산세 부과, 불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국세청에 따르면 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및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25%에 경과 일수만큼을 곱하여 가산세로 부과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비용 공제 제외)
매입세액불공제 또는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를 거래 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카드 등에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결국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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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가산세, 불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