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신고 구간, 종류, 방법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 세금구간 세금신고 세금종류 방법 등 개인 사업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개인사업에 발생한 순이익(실제 매출 - 실제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부터 42%까지로 나누어지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 및 한매하여 최종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전달 및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원천세
개인사업자 원천세 및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업주가 대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각 보험료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기간
개입사업자 세금신고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까지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하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3. 원천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4. 4대보험료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기간은 변동사항(근로자의 입사, 퇴사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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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