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중요하지만 부가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 시기는 언제인지, 부가세 환급 날짜, 부가세 환급 기간과 조회, 확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 환급 시기 언제?
부가세 환급 시기가 언제이냐 일반환급이냐 조기환급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일반환급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10월) 때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에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되는데,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즉, 6개월 별로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환급과 달리 신속하게 조기환급이 가능한데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 환급 조회 방법
부가세 환급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클릭
- [국세환급]에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 후 조회
-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액셀로 내려받기 하거나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다만, 환급금 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내역만 조회 가능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부가세 환급금 조회를 바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신청) 방법
부가세 환급 신청(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환급 신고 방법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기한이 마감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4월과 10월에 있었던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 세액이 도출되었다면 1월과 7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 세액에서 환급금이 정산되는 구조이죠. 따라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가량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2. 조기환급 신고 방법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사업장 선택] 클릭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 클릭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일반과세자] >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클
-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등록하면 끝!
부가세 환급 신고가 어렵다면
부가세 환급 신고가 어렵다면 최근에는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대행에 맡겨 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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