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폐업, 사업자등록 휴업, 사업자등록 취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휴업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폐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휴업)신고서 or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 기재 or 통합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한 사업) 시, 군, 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폐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및 휴업일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 및 휴업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일 기준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2. 사업자등록 휴업일 기준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
-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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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사업자등록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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