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무리를 내서라도 청약을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오늘은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 공공분양 뜻, 자격, 유형, 비율, 민간분양과의 차이, 청약가점 계산하기,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것과 달리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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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뜻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공공분양 유형
공공분양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나눔형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택형 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3. 일반형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자격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당해지역 거주자: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 수도권 외: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 2순위)
1. 공공분양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다만,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매월 저축액 인정한도는 10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납입해도 10만원으로 인정함.)
-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우선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
2. 공공분양 2순위
공공분양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청약가점 계산기
공공분양 청약을 넣기 전에 본인의 청약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점수 계산기를 사용해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대상별 공급비율
공공분양 대상별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다자녀: 10%
- 노부모부양: 5%
- 기관지정: 10%
- 유공자: 5%
- 일반공급: 15%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체
-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 8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주택 여부
- 자산보유기준의 충족여부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재한이 없으며 공공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오늘은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 공공분양 뜻, 자격, 유형, 비율, 민간분양과의 차이, 청약가점 계산하기,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