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뜻, 처벌, 기준, 신고, 고소, 벌금, 합의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최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직장,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성희롱의 위험은 어디에서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성희롱의 뜻, 고소 등 신고 방법, 처벌, 기준, 벌금, 합의, 합의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뜻 처벌 기준



성희롱 뜻

성희롱 뜻,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요건과 기준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언동이 있을 것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007두22498판결)

위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이 아닌 단순한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 그 자체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할 것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으 ㅣ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성은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서의 행위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고의 여부는 불문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친밀감의 표시와의 구별

경미한 성희롱은 사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의 표시와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가해자들이 본인은 친해서 한 말이라는 변명을 늘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적 발언 또는 행동이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 처벌 형량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성희롱 그 자체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성범죄는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 등인데요. 비교적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만으로는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단순히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을 넘어서 강제추행(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 강간(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에 이르는 정도로 중한 범죄로 발전한다면 이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미이수 또는 교육 내용 미 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는 조사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성희롱 고소 등 신고

성희롱의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펑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며,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형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 및 고발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즉각적으로 그러한 언행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할 것
  • 증거를 수집할 것
    •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문자 등
  •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를 이용하거나 외부기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할 것



성희롱 합의와 합의금

성희롱과 관련하여 만약 강제추행 등까지 해당하게 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중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형사 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있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따라서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적정한 금액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성희롱의 뜻, 고소 등 신고 방법, 처벌, 기준, 벌금, 합의, 합의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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