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방법과 이혼 준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죠? 매일 싸우고 고통 받는 것보다 이혼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렵게 결심하여 이룬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데에는 외도, 불륜, 경제적 사유 등 다 이유가 있기에 이혼도 잘 해야겠지요?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과 종류, 이혼 전 준비사항, 서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방법 준비


이혼이란?

이혼이란 법률적으로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된 남녀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되는 것이죠.




이혼하는 방법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준비하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을 부부간 합의로 결정하면 되지만, 보통은 이런 합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이혼 사유를 확정)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 수집하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상황 파악하고 조치하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4. 신분상 사전 조치를 준비하기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이혼은 결혼보다도 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사전 준비, 사후 처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실텐데요.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혼까지 가지 않고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게 될 수도 있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과 종류, 이혼 전 준비사항, 서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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