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요즘 새 차를 구매하려면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니 합리적인 소유자들은 중고차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고차에 이미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차를 바꿀 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와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등 중고자동차 보험계약 양도, 승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상법」 726조의4제1항).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726조의4제2항,「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8조제2항 (금융감독원표준약관, 2019. 4. 24. 발령・시행)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팔고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존의 자동차를 팔고 다른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즉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1항).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4항본문).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4항단서).
본문2
이렇게 오늘은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와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등 중고자동차 보험계약 양도, 승계 시 자동차보험 관계 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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