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산다는 젊은이들. 그만큼 자동차가 주는 삶의 질 향상과 재산적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잘 알아두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지,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벌금, 과태료, 면책사항, 비교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면책 사항, 비교 사이트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책임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바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책임보험은 미가입했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가격, 운전자 범위, 할인 특약, 보장 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미리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보험은 준전자(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은 자동차 자체의 손상, 도난, 화재 등에 대한 보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농기계 보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인배상1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사상에 대한 배상 보험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배상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우휴장애 배상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 대인배상2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죠.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무한 보상이며, 사벌로 일부 유한보상이 존재합니다. (예시: 3억)
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에서부터 3억원에 이르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라.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은 1천 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 가액입니다.
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3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면책사항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고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들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태풍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벌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자동차의 종류가 이륜, 비사업용, 사업용이냐, 인적피해냐 물적피해냐에 따라 벌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보험. 보험사, 상품, 보장 내용, 특약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라는 곳인데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기능성을 제고하고 회사별 보험료, 보장내용 등 비교 및 가입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동차보험 등 전용 비교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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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지,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벌금, 과태료, 면책사항, 비교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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